교육부 공고 제 2024-12호
교원 연수기관 정기 인가 신청 공고
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1359호)」에 따라 '교원 연수기관 정기 인가 계획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교원 연수기관(교육연수원, 교육행정연수원, 종합교육연수원)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, 교원 연수기관에서는 해당 기일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 : 2024. 1. 9.(화) ~ 2024.1.29.(월)
나. 신청자격 : (설치인가) 최근 3년간 2년 이상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또는 교원 연수 위탁 실시한 기관 또는 법인 등
(변경, 폐지인가) 교원 연수기관으로 기 인가받은 교육연수원 등
다. 신청방법 : 이메일 및 우편 동시 제출
- 이메일 : leeo27@korea.kr
- 우 편 :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0,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과
라.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: 붙임 참조
마. 심 사 료 : 별도 인가 심사료 없음
2024년 1월 9일
교육부장관
중앙교육연수원장